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(기준일)결정
2022-12-14
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결정
1.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| 시작일 | - | |
종료일 | - | ||
기준일 | 2022-12-31 | ||
2.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목적 | 제29기(2022년도) 결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| ||
3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 2022-12-14 | ||
-사외이사 참석여부 | 참석(명) | 1 | |
불참(명) | - | ||
-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 | 참석 | ||
4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- 당사 정관 제 57조(이익배당)에 의거한 배당기준일 확정을 위한 건임. -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전자증권법)'에 따라 주주명부폐쇄기간은 기재하지 않음. - 본 건 공시는 배당기준일만을 설정한 것으로 실제 배당 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 내용 등은 추후 주주총회 소집결의시 변경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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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관련공시 | 2022-12-1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|
서린바이오/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(기준일)결정/2022.12.14 (fss.or.kr)